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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ㆍ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23-04-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68호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ㆍ해결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ㆍ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공공갈등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구성ㆍ운영 등의 제도적 근거와 절차 마련을 통한 갈등관리 능력 향상으로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2조)

 다. 전라북도 내에서 발생한 갈등의 조정과 관리, 합리적이고 평화로운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라. 갈등의 예방 및 조정·해결을 위한 심의회와 협의회를 도지사 또는 위원장(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1/3이상 또는 공공갈등 당사자 요구가 있을 시로 운영 확대(안 제15조, 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3년 4월 10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