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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청소년 항일ㆍ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23-04-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67호

 

『전라북도 청소년 항일ㆍ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청소년 항일ㆍ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청소년들이 자주독립과 항일투쟁의 역사를 잊지 않고 공동체 정신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전라북도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항일ㆍ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을 깨닫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고취하여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사업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안전교육, 보험가입, 수료증, 사후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3년 4월 10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