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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67호
『전라북도 청소년 항일ㆍ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청소년 항일ㆍ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청소년들이 자주독립과 항일투쟁의 역사를 잊지 않고 공동체 정신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전라북도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항일ㆍ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을 깨닫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고취하여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사업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안전교육, 보험가입, 수료증, 사후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3년 4월 10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