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66호
『전라북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1. 제안이유
○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전라북도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기회 확대 및 창의적인 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활동 진흥의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청소년활동시설 확보, 청소년활동 온라인 이용 지원, 청소년 거리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8조)
바. 민간단체 등 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3년 4월 10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