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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3-04-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65호

 

「전라북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4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노후 건축물의 수가 증가하면서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이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관리 미비 등으로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 예방을 위한 도지사, 해체공사관계자 및 해체공사감리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안전관리요령 배포, 안내표지판 설치, 임시소방시설, 안전시설물 등 안전관리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

? 사고우려 현장에 대해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 홍보 등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 10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