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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64호
「전라북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4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종교는 인류가 걸어온 문화적 발자취로서 정신문화의 근간이며, 그 흔적을 담고 있는 종교문화유산은 보존해야 할 대상인 동시에 관광자원으로 활용가능한 콘텐츠라고 할 수 있음
? 전라북도에도 불교를 비롯해서 천주교와 기독교 등 외래 종교는 물론 원불교와 같은 토착 민족종교와 관련된 문화유산이 다수 분포하고 있음
? 특히 종교적 성지와 같이 초기 종교의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는 종교문화유산은 신도들의 순례와 일반인의 방문 목적지로 관심을 끌고 있어 다각적으로 활용할 필요성과 가치가 충분함
?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종교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조례에서 정하는 종교문화유산의 개념 규정
?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종교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 활용을 위한 시책강구 및 종교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안 제5조∼안 제11조) 전라북도 종교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선정기준(안 제13조) 종교문화유산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 선정절차(안 제14조) 종교문화유산 신청에 관한 절차 규정(시장?군수→도지사)
? 시행계획 수립(안 제15조) 종교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 규정
? 보존 및 활용사업(안 제16조) 조사 및 연구사업,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개선사업 등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업 예시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 10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