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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3-04-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63호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4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역자료의 수집 및 보존을 위해 자료제출 규정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도서관 발전 및 지역사회 독서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도서관법」 전부개정 및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상위법 개정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

(안 제1조∼제8조, 안 제15조∼제16조)

? “도서관자료의 제출” 조항 신설(안 제6조)

- 자료제출 대상기관, 제출자료, 제출자료의 부수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정비(안 제7조∼제16조)

-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전라북도 도서관위원회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

? “도서관 육성 및 독서 문화 진흥” 조항 신설(안 제17조∼제20조)

- 예산지원, 시행계획 수립, 독서 문화 진흥사업 추진 및 지원, 포상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 10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