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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작성자 :
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23-05-3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89호

 

「전라북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3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정안

 

1. 제안이유

전라북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입법평가의 실시 및 대상 (안 제3조)

- 평가대상 : 도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 3년 경과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 후 4년 경과 조례

※ 대상제외 : 교육청 조례(교육감 주체 기 시행중),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기술적 내용 조례

 

나. 입법평가기준 (안 제4조)

- 입법목적의 실현성·실효성,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그 밖에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등

 

다.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 (안 제5조∼제6조)

라. 위원의 해촉, 위원장 직무, 위원회 회의 운영 (안 제7조∼제9조)

마. 입법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바. 입법평가 결과 공표 및 통보·활용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5일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실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youngsu@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