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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87호
「전라북도 이차전지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1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이차전지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국가첨단전략기술인 이차전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
으로써 전라북도 이차전지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
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이차전지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및 위탁 근거(안 제6조)
라. 이차전지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 제13조)
마. 이차전지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안 제14조)
바. 이차전지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2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