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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84호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행안부,‘22.7.5)」 및 「2023년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22.9.23.)」에 따라 연 3회 미만 회의를 개최하는 정보화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 구성·운영하도록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내실화 및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보화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함(안 제6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3년 5월 15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