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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83호
『전라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와 그 유족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진실규명, 명예회복 및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3년 5월 15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