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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75호
『전라북도교육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도내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직업에 대한 소양 및 능력을 계발하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된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교육감의 책무 및 적용범위 (안 제3조 및 제4조)
? 현장실습의 기본방향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
? 현장실습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현장실습의 방법, 현장실습산업체 발굴 및 선정, 사전 노동인권 교육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현장실습계약의 체결, 현장실습 지도 점검, 학생의 안전보장, 현장실습의 평가, 협력체계 구축 및 학부모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