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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74호
『전라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현재 전라북도는 14개 시·군 중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10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익산시도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향후 전북지역의 70% 이상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음. 이러한 전북의 지역소멸 위기는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불균형을 초래하며 전북교육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학령인구 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학교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전라북도교육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교육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예산확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