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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73호
『전라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초학력에 대한 공교육의 책무를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심화된 기초학력 격차를 완화 시켜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 개발과 자아실현 및 학습 역량을 증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학생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학습지원대상학생 교육지원, 자문단의 운영에 대해 규정함
(안 제4조~제7조)
? 자문단의 구성 및 임기, 자문단의 회의, 자문단의 운영세칙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