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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82호
「전라북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0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내 사업장 노동자의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ㆍ지원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여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관련 시책 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
다.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4조)
라.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마.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관련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