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2023-81 호
?전라북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자립지원대상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지역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정착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에 관한 생활ㆍ주거ㆍ진로ㆍ취업 등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사업을 규정함 (안 제6조)
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함 (안 제8조)
사. 자립지원협의체 구성 및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13일 18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