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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3-05-08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2023-80 호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전라북도 성평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계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 존속기한 명시(안 제44조제3항)

나. 이자수입금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사용범위 삭제(안 제45조제2항)

다. 기금 지원사업의 정산서 등 제출 기한 연장(안 제57조제1항)

라. 위원회 회의록 작성 조 변경(안 제61조 → 안 제12조제5항)

마.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명칭 및 자구 수정(안 제8조, 제10조, 제17조, 제18조, 제36조, 제44조, 제46조, 제58조, 제6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13일 18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