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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03호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7월 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개발 사업은 전라북도 지역발전의 핵심을 차지하는 사업으로서 속도감 있는 개발과 성공을 위해선 새만금 권역에 소재한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수임
○ 하지만 관할권을 둘러싼 기초자치단체 간 분쟁과 법적 다툼은 새만금 개발의 신속한 추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도민들의 피로도만 높이고 있음
○ 이에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 협력 사무처리를 위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시·군간 갈등 요인을 제거하고 새만금개발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2조) 예산 확보 및 구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나. 인력 및 예산의 지원(안 제3조∼안 제4조)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조직 인력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다.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5조∼안 제6조)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의견수렴 및 자문, 홍보를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라. 조사·연구 의뢰 및 경비 지원(안 제7조∼안 제9조)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조사연구 의뢰 및 관계자 참석 수당 등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3년 7월 13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