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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23-07-0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02호

 

『전라북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7월 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평화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도지사가 도내 통일촉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3년 7월 13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