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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96호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안
1. 제안이유
?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근거의 마련을 통해 학생들이 가진 다양한 상황적?심리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도내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와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해 정함(안 제2조 ~ 제3조)
?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 지원사항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학생상담 활성화 정책 자문을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5조 ~ 제7조)
? 교육감은 효과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학생상담실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정함(안 제8조)
? 교육감은 학생상담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교육감은 학생상담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0조)
?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