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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95호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학교체육 진흥법」제16조 위임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학교체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코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3조)
?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안 제5조, 6조)
?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 (안 제7조, 8조)
?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수당 지급(안 제9조)
?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서면심의(안 제11조)
?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운영세칙(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