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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94호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통학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학생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북도 학생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는 교통사고의 범위를 “학교 내”로 협의적인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교통안전대책 수립에 필요한 제도적 한계가 있음.
?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학교 통학로 내 교통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통학로 내 교통사고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학생 교통사고 위험 관리 대상을 각급학교 내에서 학교 밖으로 범위를 확대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수정 및 보완하여 규정함(안 제2조)
?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학교 교통안전계획 수립 및 학교 교통안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교통안전지도와 교통안전교육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통학로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0조)
?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지도반 운영 등에 대한 경비 지원을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