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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3-06-0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99호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이 발급 대행업체의 업무 연속성과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별다른 실익이 없고, 타 광역자치단체(13개 시도)에 비해 도내 발급업체를 상대로 불필요한 규제를 둠으로써 형평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행자 지정방법 등 변경(안 제4조) : 대행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대행기간, 사업구역 등 공고 및 시장·군수를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 신설 등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 변경(안 제6조) : 계약일로부터 3년(대행자의 연장요청이 있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한번만 연장) → 5년

? 기조례의 약칭 규정 반영(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1조)

? 위임 권한 변경(안 제1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