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97호
「전라북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사전에 침수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안 제5조)
? 침수 피해지역 및 침수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6조)
?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준 및 절차는 도지사가 정하도록 함(안 제7조)
? 중복 지원은 제한하며 지원받은 건축물의 경우 2년 이내에 사후 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음(안 제9조)
? 도지사는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고 설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음(안 제10조)
? 도지사는 시?군 및 자연재해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