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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93호
「전라북도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
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3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농업기계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기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농업기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농업기계산업 육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농업기계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함
(안 제6조)
마. 농업기계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산업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바. 농업기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사. 농업기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아. 종합계획 수립 및 농업기계산업 육성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경비 지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타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0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