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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호
?전라북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3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명시(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안 제5조)
라. 웰다잉 문화 도민인식 및 실태조사 명시 (안 제6조)
마.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 사업 (안 제7조)
바. 호스피스의 날 운영 (안 제8조)
사. 비밀유지 규정 명시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5일 18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