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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3-05-3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2023-90 호

 

?전라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3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친환경 자재인 목재 이용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으나, 인식 부족과 목재문화 계승·교육, 목재제품 육성 등 목재 이용 전반에 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나. 지역목재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과 함께 지역목재 제품 우선 구매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 자원의 이용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나.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5일 18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