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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117호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7월 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문화, 여가, 평생교육 등을 위한 학교시설 활용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교육감 등의 책무(안 제3조)
? 학교복합시설의 기능, 설치 협의 및 고려사항(안 제5조~안제7조)
? 학교복합시설 개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제 제10조)
?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학교복합시설의 사립학교 적용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7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