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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15호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7월 0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현행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 설립 및 운영 조례」는 특장차, 목적기반차, 도심형이동체
(UAM) 등 모빌리티산업으로 확대되는 세계 자동차산업의 흐름을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반영하지 못하고 부품산업에만 한정하고 있어 전북 자동차산업 전반에 대한 기획과
육성사업을 담당하는 자동차융합기술원이 향후 그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함
으로써 전북 자동차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융합기술원 설립목적을 자동차산업, 모빌리티산업 및 그 연관 전ㆍ후방산업으로 확대
(안 제1조)
나. 모빌리티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사업 범위를 제1조 목적에 따라 확대하고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통폐합
하여 조문 정비(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7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