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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3-07-0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15호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7월 0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현행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 설립 및 운영 조례」는 특장차, 목적기반차, 도심형이동체

     (UAM) 등 모빌리티산업으로 확대되는 세계 자동차산업의 흐름을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반영하지 못하고 부품산업에만 한정하고 있어 전북 자동차산업 전반에 대한 기획과

     육성사업을 담당하는 자동차융합기술원이 향후 그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함

     으로써 전북 자동차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융합기술원 설립목적을 자동차산업, 모빌리티산업 및 그 연관 전ㆍ후방산업으로 확대

     (안 제1조)

 나. 모빌리티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사업 범위를 제1조 목적에 따라 확대하고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통폐합

     하여 조문 정비(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7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