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14호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7월 0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새만금에 ICT 강국의 디지털 콘텐츠 기술 홍보를 위한 전시체험관으로 조성한 ‘스마트융복합
멀티플렉스’의 시설 명칭을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이라는 이름
으로 변경하고, 시설물 구축 내용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전시체험관
활성화 및 도민 이용률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전라북도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함
나. 내부 전시실의 명칭을 ‘기술과학관’에서 ‘메타버스과학관’으로, ‘메타라이프관’에서 ‘메타버스
라이프관’으로 변경함(안 제3조)
다. 정부 방침에 따라 만 나이 적용조항을 삭제함
라. 별표 1의 시설이용료를 변경된 전시시설물 내용을 반영한 이용료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7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