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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13호
「전라북도 논 타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7월 0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논 타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논에 벼를 대신하여 다른 소득작물의 생산 및 육성지원을 통해 쌀 수급 조절에 대응하고 쌀
이외의 소득작물 생산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 논 타작물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나. 논 타작물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논 타작물 재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논 타작물의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7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