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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12호
「전라북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
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7월 0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도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전라북도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 및 대상 등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시책 및 우선구매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 등(안 제10조 및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7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