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11호
「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7월 0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도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안정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제교육
운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제교육 기반조성 및 사업 지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나.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 또는 경제교육단체에 업무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5조)
다. 경제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제교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7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