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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3-07-0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10호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7월 0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농어업ㆍ농어촌위원회 출범에 따른 삼락농정위원회 폐지에 따라 조례 제명, 목적,

     시상 분야 등을 변경하는 전부개정을 통해 전라북도 농생명산업 대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업ㆍ농어촌의 가치 제고와 농생명산업의 발전에 기여하 농업인 등에게 전라북도 농생명

     산업대상을 시상하도록 하고 시상 분야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농생명산업대상의 시상 대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농생명산업대상 수상 후보자 추천 및 추천시 제출할 서류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전라북도 농생명산업대상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마. 분야별 수상 후보자의 심사 기준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바. 수상자의 결정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아. 농생명산업대상 시상 분야별로 관계 공무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1조)

 자. 농생명산업대상 시상 시기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

 차. 수상자가 자긍심을 갖고 도정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수상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

     규정함(안 제13조)

 카. 도의 정체성 확립과 도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수상사례를 도민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7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