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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3-07-0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09호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7월 0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가 수소시범도시로써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수소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우선

    구매 협조 요청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원안을 개정하는 등 도내

     수소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라북도 수소산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목 개정

 나. 수소경제, 수소 안전관리 용어 신설(안 제2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수소도시 및 특화단지 조성·운영, 수소산업 및 관련 기업의 시장개척, 수소기술의 개발·보급·확산

    ·촉진에 관한 내용 신설

 라. 인력양성에 관련 조문 개정 및 수도경제 등 신설(안 제6조)

  - 수소산업 관련 인력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조문 개정

  - 수소경제 선도 및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 수소도시 및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내용 신설

 마.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7조)

 바. 수소기술 숙련인력이 소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 계승 신설

      (안 제16조)

 사. 우선구매 협조 요청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17조)

  - 도지사는 정부 보급사업 등의 추진 시 사업 주체에게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7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