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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08호
「전라북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7월 0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계속되는 쌀 소비량 감소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자 쌀을 비롯한 도내 농수산물 이용 촉진,
그리고 높은 물가와 등록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도내 대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전면 확대와 원활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전라북도 아침식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4조)
나.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해 대상별 특성에 따라 요구사항과
만족도 등 실태를 조사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지원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학생과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며, 지원절차 등 세부규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도지사는 아침식사 하기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함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7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