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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07호
「전라북도의회 위원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7월 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전라북도의회의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회 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상임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에 관한 규정함(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라.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마. 특별위워회의 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사. 위원장의 직무와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 및 안 제13조) 아.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자.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차. 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7월 12일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실곳 : 우편번호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29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29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