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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06호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7월 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전라북도의회의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교섭단체 소속의원이나 교섭단체 상호 간 의사 협의 및 조정을 통한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섭단체’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나.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교섭단체의 등록 및 교섭단체의 명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소속의원의 이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 추진 등 교섭단체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원 등 교섭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사. 교섭단체의 입법활동 지원 등 교섭단체에 두는 직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7월 12일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실곳 : 우편번호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29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29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