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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2023-135 호
?전라북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전라북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는 2015년 10월 12일에 제정ㆍ시행되었고, 그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조례라는 법규범으로서 당위적으로 보유해야 할 법적 현실성의 담보와 반영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지원에서 조례로서의 현실 적합성을 향상하기 위함.
? ① 조문 일부개정 및 지원사업 등의 추가 신설, ② 전북산림센터의 신설, ③ 업무의 위탁 등을 포함하여 기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지원에 관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임업인등 지원’ 관련 조문 일부개정 및 지원사업 추가 신설(안 제5조)
나. ‘전북산림센터’ 근거규정 신설(안 제6조) :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지원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둘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다. ‘업무의 위탁’ 규정 신설(안 제7조) :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경영안정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4일 9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