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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30호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자격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전라북도 지방시대지원단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3년 9월 4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