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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
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23-08-28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28호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 운영의 공정성 강화 등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무원 임용시험 절차 개선 및 공정성 강화

   -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반환 규정 신설(안 제6조제2항)

   -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위원 위촉 대상 제한 규정 개정(안 제11조제4항)

   -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경력경쟁임용시험 과정의 적절성 점검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4일 12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