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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3-07-0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25호

 

「전라북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만화와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확대ㆍ재생산되면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산업인 만화ㆍ웹툰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진흥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 이에 전라북도 만화ㆍ웹툰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북도 문화산업의 발전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전라북도 만화ㆍ웹툰산업 진흥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지원, 협력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8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