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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3-07-0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24호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립미술관은 매년 미술작품을 구입하여 미술관 수장고에 보관하고 도민을 위한 전시 등에 활용하고 있음

 

? 미술작품 구입은 재물을 취득하는 중요 행정행위로서 자치법규 입법을 통하여 미술작품 구입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과 결정 소지를 배제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그러나 미술작품 구입에 관한 현행 규정은 조례와 시행규칙으로 양분되어 있어 미술작품 구입 절차를 규정하는 방식이 자치법규 위계상 혼재되어 있고, 재물 취득이라는 중요 행정행위에 관한 절차 규정이 집행기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음

 

? 이에 현행 시행규칙 상 작품추천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조례상의 규정으로 전환·반영함으로써 미술작품 구입에 관한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무료관람 대상(안 제6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추가

 

? 작품추천위원회 기능과 구성(안 제10조제3항, 제11조제7항) 작품추천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규정 신설

 

? 소장작품 수집계획(안 제20조) 중기(4년 단위) 및 연간 소장작품 수집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신설

 

? 소장작품 구입방법(안 제21조) 추천제와 공모제 병행을 통한 소장작품 구입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 작품추천위원회에 의한 수집작품 추천(안 제22조) 작품추천위원회가 작품 추천시 고려할 사항 등 신설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