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23호
「전라북도 야간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야간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야간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야간관광은 숙박을 비롯한 관광객의 여행비용 지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지역관광산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가늠하는 주요 요소임
? 실제 ‘야간관광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국내 야간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관광객 직접지출효과만 3조 9천억 원, 생산유발효과가 약 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도내에서도 10여년 전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하는 등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시도를 한 바 있으나 실제 구체적인 관광시책으로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임
? 이에 전라북도 지역관광산업의 체질개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야간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야간관광’ 및 ‘야간관광사업’에 대한 정의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 야간관광 진흥계획 수립(안 제4조) 야간관광 진흥계획 수립 주기 및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
? 사업추진 및 지원(안 제5조)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 또는 지원 근거 마련
?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안 제6조∼안 제12조) 전라북도 야간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재정지원(안 제13조)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법인 또는 단체 지원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