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입법예고)전라북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3-07-0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22호

 

「전라북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대지의 조경은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법정의무규정이자 도시녹지 확보 차원에서 철저하게 설치?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십수 년 동안 적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바,

 

? 해당 조례를 통해 도, 시?군의 적극행정과 도민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여 대지의 조경이 도시녹지로써 탄소중립과 도시미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지사 및 시장?군수, 관리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도지사는 2년마다 대지의 조경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5조)

 

? 도지사는 대지의 조경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제작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9조)

 

? 도지사는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를 안내?홍보하고 실태조사 등을 수행할 있도록 건축조경지킴이를 위촉?운영할 수 있음(안 제7조)

 

? 도지사는 유지관리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우수 대지의 조경 인증 제도 및 포상제도를 운영함(안 제8조~제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