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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22호
「전라북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대지의 조경은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법정의무규정이자 도시녹지 확보 차원에서 철저하게 설치?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십수 년 동안 적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바,
? 해당 조례를 통해 도, 시?군의 적극행정과 도민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여 대지의 조경이 도시녹지로써 탄소중립과 도시미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지사 및 시장?군수, 관리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도지사는 2년마다 대지의 조경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5조)
? 도지사는 대지의 조경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제작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9조)
? 도지사는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를 안내?홍보하고 실태조사 등을 수행할 있도록 건축조경지킴이를 위촉?운영할 수 있음(안 제7조)
? 도지사는 유지관리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우수 대지의 조경 인증 제도 및 포상제도를 운영함(안 제8조~제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