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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2023-121 호
?전라북도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7월 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가. 최근 무분별한 마약 노출 등으로 인하여 마약류 관련 범죄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ㆍ남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제기됨
나. 이에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필요한 예방계획 수립, 실태조사, 예방사업, 마약류 중독자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도민이 마약류 등 약물로부터 보다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뜻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마약류 중독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경비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7월 12일 18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