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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3-07-0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2023-119 호

 

?전라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7월 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세계적으로 크루즈 관광이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전라북도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황해권 크루즈산업의 거점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4조∼안 제5조)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다. 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안 제6조∼안 제13조)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라. 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안 제14조)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

마. 재정지원 및 사무의 위탁(안 제15조∼안 제16조)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비의 지원 및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7월 12일 18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