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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118호
『전라북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7월 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1. 제안이유
? 최근 금융투자가 보편화되자 실제로 주식, 가상자산 등 금융상품 투자를 시도하는 청소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이와 함께 청소년 및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출, 유사투자자문업의 불법 영업행위, 보이스피싱 등 금융 분야에서의 피해가 증대되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경제ㆍ금융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호에 따르면,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임.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경제교육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전라북도 내 학교에서 경제ㆍ금융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활성화 방안을 규정하여 학생이 경제ㆍ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이바지하고 미래에 합리적인 경제ㆍ금융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전라북도교육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경제ㆍ금융교육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경제ㆍ금융교육 표준교안 마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경제ㆍ금융교육 선도학교 지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경제ㆍ금융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교원연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경제ㆍ금융교육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지방자치단체 및 경제ㆍ금융교육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7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