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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44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내 학생들이 차별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복지 증진 및 교육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교육복지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명시(안 제1조 ∼ 안 제2조)
? 교육감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3조 ∼ 안 제4조)
? 교육복지사업계획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안 제5조 ∼ 안 제6조)
? 교육복지사업 명시(안 제7조)
? 지원대상자 및 지원방법 명시(안 제8조 ∼ 안 제9조)
? 교육복지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사항 명시(안 제10조 ∼ 안 제14조)
? 교육복지사업 평가 및 협조체계 구축 명시 (안 제15조 ∼ 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