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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33호
『전라북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 예산, 업무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안 제5조 및 제6조)
- 업무협약 체결 시 문서로 작성하고 주요 내용의 기록, 관리 및 이행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저조한 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다. 도의회 보고 및 사후관리(안 제7조 및 제8조)
- 도의회 보고사항 및 추진상황 등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정함
라. 업무제휴 및 협약의 공개(안 제9조)
-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 또는 해제ㆍ해지한 경우 도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3년 9월 4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