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43호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학생 등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법률상 비급여 항목으로 규정된 미지급 치료비의 경우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
? 개인 손해보험을 가입한 학생은 학교안전공제회가 보상하지 못하는 비급여를 충당할 수 있지만, 개인 손해보험 미가입 학생의 경우 충당이 불가함
? 더욱이 손해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 학생의 경우,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비 부담으로 일상생활 복귀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비급여 수술비 지원으로 학교안전사고 보상범위를 확대하여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치료비”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 치료비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치료비의 지원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
? 치료비 신청절차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치료비 지급 기간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 및 협력체계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